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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7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42-76번지 22/1 4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3. 6.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만성기관지염이 발생하여 입원치료 하였으나 병이 완쾌되지 않아 의병제대 판정을 받고 마산에서 ○○병무청으로 이동하다가 1954. 5. 9. ○○터널에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만성기관지염으로 의병제대 명령을 받고 열차로 이동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증언서류, 당시 고인의 시신을 인수하러 갔던 사람들의 확인서, 가족들의 군 사고사망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고인의 사망일이 1954. 5. 9.임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 서류에 1954. 5. 15.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록은 잘못된 것인 점, 제적등본의 사망일자가 1963. 4. 9.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남편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9년이 지나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일자를 사실대로 하면 벌금을 물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그렇게 기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제1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고인은 1953. 6. 15.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4. 4. 12. ○○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4. 5. 15.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5. 3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만성기관지염”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1953. 6. 15. 입대 후 근무 중 만성기관지염이 발생하여 의병제대 판정을 받고 ○○에서 ○○병무청으로 이동 중 사망(서울남부보훈지청 신청에 의거 요건서 발급).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4. 4. 12. ○○육군병원 입원 기록. 인우보증인 2명(권○○, 김○○) : 인우보증서 제시.”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만성기관지염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만성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고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으로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얼마 후에 곧 제대를 한다는 연락이 와 고인을 기다렸으나 세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여러 곳으로 수소문한 결과 고인이 군에서 열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단양으로 가서 가매장해 놓은 시신을 확인한 후 1년이 지나 고인의 매형인 청구외 이○○, 6촌 형, 시댁의 두 조카, 고인의 친구인 청구외 권○○ 등과 다시 단양으로 가서 시신을 모셔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 및 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1954. 5. 9.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 다음해인 1955년 5월경 단양에 가서 고인의 시신을 수습하여 돌아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고인의 처남)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청구인과 같이 가매장 묘소에 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 우○○(이상 고인의 질부), 김○○, 박○○, 김△△(이상 고인의 친구) 및 양○○(고인의 이웃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제대를 하기 위해 열차로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63. 4. 5. 오전 6시에 강원도 ○○군 ○○면 ○○리 59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열차로 이동하다가 1954. 5. 9. ○○터널에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4. 5. 15. 의병제대하였고 1963. 4. 5. 강원도 ○○군 ○○면 ○○리 59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군복무 중 열차로 이동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고인이 군복무 중 만성기관지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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