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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9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전라남도 ○○군 ○○읍 ○○리 151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4.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0. 11. 11.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취침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자택에서 취침 중 증세의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가 없고 1998년 공무원건강진단표에 의하면 고인은 “혈압관리 및 간장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며, 간장질환은 고인의 음주사실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0년도 신체검사시 고인은 특별히 공무와 관련된 질병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이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것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9.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군청 관내 농촌지도소, 읍ㆍ면사무소에서 20여년 동안 집은 단지 하숙집같이 여기면서 맡은 바 업무를 밤늦게 까지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처리하면서 근무해 온 모범적인 공무원으로서, 1986. 12.부터 1987. 5.까지 ○○병원에서 심장부정맥(신방 조기 수축)질환으로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고 별 탈 없이 지내왔으며 근래에는 몸이 아파 앓아 누운 일없이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으나, 2000년 세계적인 가축 구제역 공포가 몰아 닥쳐 ○○면사무소에서 산업업무를 담당하던 고인이 소ㆍ돼지 등 네발 달린 가축을 집단 사육하는 축사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석회를 비롯하여 예방약을 공급하고 일손이 없는 노인농가에는 직접 소독약을 뿌려주고 다니면서 극도의 긴장된 나날을 보내더니 그 무렵부터 매우 피곤해하고 가슴이 종종 답답하다고 하였으며, 곧 이어 그해 9월말부터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온 푸른들 가꾸기의 일환인 「보리확대재배」업무를 추진하면서 낮에는 부정적인 이유를 대며 기피하는 농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득하면서 보리파종기로 일손이 없는 농가의 밭에 직접 씨를 뿌려 주고 밤에는 서류정리를 하면서 낮에 만나지 못한 농민들에게 전화로 설득하는 등 사망직전까지 막바지 1 개월은 잠을 못 이루며 피나는 노력을 다하였고, 2001. 11. 10. ○○군청에서 개최된 「보리확대재배」 완료보고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귀가하여 취침하던 중 그 동안 업무의 긴장감으로 간신히 지탱해 왔으나 과로로 누적된 고인의 몸이 긴장이 풀리자 결국 취침중에 호흡을 못하고 사망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공단의 공무원○○회는 각종 조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고인이 공무수행상의 과로로 돌연 사망한 것을 인정하여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하였고, 사망진단서 발급규칙상 사망원인이 직접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 진단서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과거 치료병력이 없는 과로로 인한 돌발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망원인란에 “미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고인이 취침중 급거 사망한 것을 의사가 확인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고혈압, 간장, 심장 등의 검사가 법률상ㆍ의학상으로 불가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었던 점, 고인이 간혹 한 달에 2~3차례 2홉들이 소주 1/3정도의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인의 기호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고 업무부담에 따른 긴장해소에 그 목적이 있었던 점, 고인이 1986. 12.~1987. 5. 6개월간 심장질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2년마다 실시하는 공무원건강진단결과가 곧 실체적 건강여부를 뜻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고인과 같이 과로로 인한 돌발사의 경우까지 예측할 것을 기대하기는 더더구나 어려운 실정으로 고인처럼 가축 구제역 예방과 「보리확대재배」 등 온갖 궂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축사에서 들판에서 몸을 혹사하여 누적된 과로가 14년 전부터 있었던 병력으로 인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어 결국 돌연사하게 된 점, 청구외 김○○은 ○○군 ○○면 ○○담당으로 재직하던 1999. 5. 27. ○○군청 상황실에서 「보리확대재배」실적보고대회에서 보고를 마친 후 현장에서 졸도하였다가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후 공직을 떠났으며 ○○위원회에서는 2001. 11. 2. 위 김○○을 국가유공자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고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취침중 사망한 전후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고인의 음주사실 등으로 보아 간장질환이나 고혈압은 공무와 무관하며 2000년도 신체검사시 특별히 공무와 관련된 질병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사망이 공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포함), 사망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1998ㆍ2000년도 공무원건강진단표,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1981. 7. 10. 지방고용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8. 7. 18. 지방농업기원으로 신규 임용된 후, 2000. 11. 12. 지방농업서기로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근무지는 “○○군 ○○면사무소”로, 퇴직 사유는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11. 11.자 ○○군 ○○의료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사망장소는 “D.O.A.(도착시 이미 사망)”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무원○○공단이사장의 2001. 3.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2-13“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2001. 12. 14.자 의사소견서 및 2001. 12. 13.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6. 12. 22. 내원시 시행한 심전도검사상 부정맥(심방 조기 수축)이 진단되어 1987. 5. 29.까지 통원치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공무원○○공단이사장은 공무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 3. 8. 고인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지급결정을 하였다. (바) 국민○○공단의 고인에 대한 1998년 공무원건강진단표에 의하면 혈압관리와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음주ㆍ흡연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기관의 2000년도 공무원건강진단표에 의하면, 고인은 음주ㆍ흡연사실이 있고 종합 판정을 정상 A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원회는 2001. 9. 11. 고인이 자택에서 취침중 증세의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가 없고, 1998년 공무원건강진단표에 의하면 고인은 “혈압관리 및 간장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며 간장질환은 고인의 음주사실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0년도 신체검사시 고인은 특별히 공무와 관련된 질병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이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것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순직공무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군수가 2001년 2월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1. 7. 1.부터 2000. 11. 11.까지 19년 9개월 동안 ○○군에 근무한 자로서,평소 신변에는 이상이 없고 과묵한 성격으로 특별한 어려움이나 근심없이 근무하였으며 1997. 7. 21. ○○면에 부임하여 산업계ㆍ총무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9. 8. 27.부터 사망시까지 산업담당으로 전작(보리파종 등), 지역경제, 축산, 농어민후계자 업무 등을 담당해 왔으며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군에서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리확대재배」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면의 보리파종 목표면적인 141㏊를 달성하기 위해 보리종자는 물론 종자소독제, 제초제 등 보리파종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즉시 공급해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00. 9. 30.부터는 본격적인 보리확대 재배를 독려하면서 4회에 걸쳐 보리종자 310포대(40㎏포장)를 동료직원들과 함께 차량으로 운반하여 보리파종 농가에 공급하였고, 보리파종이 부진하고 타 읍ㆍ면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하자 직원들과 함께 본인차량에 보리종자와 소독제를 싣고 다니며 농가에 공급하는 등 근무시간이외에도 보리확대 재배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주말인 200. 11. 4.~11. 5.(2일간) 전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보리확대 재배를 위하여 대 주민 독려는 물론 보리종자와 소독제를 173호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등 보리확대 재배업무를 열성적으로 추진하였고, 농사업무는 시기에 맞춰 추진해야 하는 업무이기에 벼 병충해 방제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벼세우기 작업 등 농사업무 추진에 노력하는 등 어려움을 끝까지 참으면서도 독려한 「보리확대재배」업무가 2001. 11. 10. 15:00에 군청상황실에서 완료보고를 하여 사실상 행정기관의 보리파종 독려 업무가 종결되자 그 동안 긴장된 마음이 풀리고 이제는 보리파종에서 해방된 기분으로 당일 16:00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237회 21세기 ○○아카데미강좌에 참석한 후 퇴근하였는데 2000. 11. 11. 새벽에 수면중 숨쉬는 것이 이상한 것을 부인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후 ○○군○○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나 04:10경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제3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이 자택에서 취침 중 증세의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가 없고, 국민○○공단의 1998년 공무원건강진단표에 의하면 고인은 “혈압관리 및 간장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유전적 체질, 식염, 가령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고인의 경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술은 간장질환이 악화되는데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데 고인의 경우 평소에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위 ○○공단 2000년도 신체검사시 고인은 특별히 공무와 관련된 질병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고인이 급사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것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공무원○○공단의 공무원○○회에서도 고인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순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순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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