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38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전라북도 ○○시 ○○구 ○○가 227-1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3. 4. 6. 입대하여 복무중 속립성폐결핵 및 장결핵이 발병하여 1994. 4. 16. 의병전역 후 1994. 7. 8. 급성성인성호흡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입대전 고인은 건강한 청년이었고 복무중에도 ○○ TV ○○의 무대에 출연하여 판소리 장기를 보일 정도로 밝은 모습이었으나, 1993. 5. 8. 전라북도 ○○군 ○○면 소재 ○○중대에서 방위근무를 시작하면서 야간근무가 많았고 1993년 10월경 추운 날씨에 보초근무를 서다가 감기증세가 있어 약을 먹었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급격히 악화되어 1993. 11. 24. ○○대학교병원에서 급성장결핵으로 인한 복막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자가치료 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1994. 2. 7. □□병원에서 결핵화학요법을 받은 후 차도가 없어 국군○○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1994. 4. 16. 의병제대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인은 병가를 받기 위하여 소속 ○○중대에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고, 국군○○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의병전역 되었으므로 고인의 질병에 대한 자료는 마땅히 군 당국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실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고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복무하다가 속립성폐결핵 및 장결핵이 발병하였는데도 방위병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고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기록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기본병적사항표, 자력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3. 4. 6. 제○○역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4. 4. 16.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고인이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93년 12월경 결핵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고인의 병적기록표, 기본병적사항 및 자력표에 의하면, 입원기록은 없으며 1994. 4. 16. 심신장애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8. 24. 고인의 기본병적사항란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고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2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0. 3. 13.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1994. 7. 14. 06:30 위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원인란에 직접사인은 “급성성인성호흡부전증”,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①속립성 결핵 ②장결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에서 발행한 2001. 12. 16.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①속립성폐결핵 ②장결핵에 준함”으로 되어 있고 고인이 1994. 2. 7.부터 4. 7.까지 신경정신과에 입원중 호흡기내과로 전원되어 1994. 4. 15.부터 한달간 항결핵 화학요법의 처방후 귀가하여 치료중 증세가 악화되어 1994. 7. 12. 중증패혈증으로 쇼크상태로 입원하여 같은달 14일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이 1993. 11. 24.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2. 11.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병명은 ①panperitonitis d/t intestinal Tbc(장결핵에 의한 복막염) ②intra-abdominal abssess(배 안의 고름)으로 되어 있으며 수술및치료란에 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고인이 거부하여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입대 후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다가 속립성폐결핵 및 장결핵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병적기록표, 기본병적사항란 및 자력표에 입원기록이 없고 달리 고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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