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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9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기도 ○○군 ○○면 ○○리 30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6. 25.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탄약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5. 4. 자살한 것은 과중한 업무추진과정에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이라는 이유로 2001. 6.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것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어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인하여 자살하였는 바, 이는 고인이 자살하기 한달 전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일선 부대의 실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요구한 업무보고서 작성 등의 과중한 업무추진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압박감 때문인 점,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부사관들과 병사들중 고인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한 사람이 없었고 고인이 중사로 조기 진급한 사실에 비추어 고인이 군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살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점, 중대장이 부대실정을 모르고 정비를 하여도 자주 고장이 발생하는 노후한 차량을 무조건 수리할 것을 명하여 차량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던 고인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고 중대장의 일과시간 이후 차량운용으로 인하여 부대에 보급된 유류가 부족하게 되자 고인이 사비를 털어 보충한 적도 여러 번 있었던 점, 국방부에서 사고사례로 전파한 내용에서도 고인의 업무부담을 인정한 점, 2001. 5. 17.자 뉴스보도에 의하면 군복무중 자살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조서, 중요사건보고,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6. 25.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소속(계급 : 하사)으로 복무중이던 2001. 5. 4. 자살한 자로서 소속 중대가 2001. 5. 4. 08:30경부터 14:45경까지 ○○군지사 감찰부로부터 감찰검열을 받던 중 10:40경 자신의 육군수첩에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며 부대원과 가족에게 죄송하다.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위병소를 나간 뒤 17:05경 소속대 위병소로부터 동북방 약 150m 떨어진 야산 잣나무 가지에 수송부에서 보관중이던 비닐끈(길이 3m, 직경 0.9mm)을 이용 목매어 사망해 있는 것을 수색중이던 일병 노○○외 3명이 발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군의관 중위 조○○의 2001. 5. 4.자 사망진단서 및 제○○군지사 ○○탄약대대장의 2001. 5. 5.자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의 계급은 하사(진)로, 사망연월일은 “2001. 5. 4.”로, 사망구분은 “자살”로,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군 헌병대 담당수사관 청구외 상사 장○○의 2001. 5. 7.자 중요사건보고에 의하면, 고인이 지휘관 교체전 감찰검열 수검준비중 훈련 및 각종 검열에 대한 업무부담(추정)으로 수첩에 유서 2매를 남기고 부대 인근 야산 잣나무가지에 비닐끈으로 목매어 사망하였다는 내용, 소속부대에서는 전공사상분류기준표 제5-1(자살)을 적용ㆍ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9. 7. 고인이 군업무처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는 순직군경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2001. 5. 4.자 사망진단서, 2001. 5. 5.자 사망확인조서 및 2001. 5. 7.자 중요사건보고에 의하면 고인이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던 고인이 사비를 털어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사 고인이 과중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정도가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스트레스의 범위를 넘어 고인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까지 극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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