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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5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인천광역시 ○○구 ○○가 27-107 ○○맨션 6동 107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 노무자로 근무하던 중 1954. 2. 19. 경기도 ○○군 ○○면 ○○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원인이 군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에 입대한 후 군 복무중 사망하였고, 육군본부에서 순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장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화장보고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육군 제○○사단 노무자로 군복무중 경기도 ○○면 ○○면 ○○리에서 1954. 2. 19. 심장마비로 변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공무수행중 순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9. 14.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이 군입대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원인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순직군경이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장마비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가 불명확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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