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 교수의 대학입시 평가 참여 가능 여부
요지
- 대학 교수가 대학 입시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학생 선발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입학사정관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3항 및 4항에 따라 입학사정관이 해당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친족관계 또는 과외 교습한 경우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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