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 교직원의 성범죄에 따른 인사 조치 관련
요지
- (교원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대학 교원이 「교육 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항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항에 대한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따라 사립대학 교원도 준용)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관련) 「사립학교법」제72조의5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사립학교는 행동강령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법인도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2항 제4호(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따라 성범죄 벌금형 선고자는 품위유지 위반자에 해당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징계)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정관과 징계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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