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요지
-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현금 또는 카드에 의한 결제로 등록금을 납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 징수는 대학이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부가 모든 대학에 등록금 카드 납부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제11조 제1항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해당 학기에 납부 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납부와 유사한 효과가 있고 수수료 부담은 없는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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