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7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구광역시 ○○구 ○○가 1090-6번지 ○○타운 110동 1007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1942년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내로서 고인이 1961. 10. 1.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 동상에 걸려 “양측 무릎 하단 및 우측 제2수지 절단”을 하게 되어 1962. 12. 30. 의병제대한 후 1998. 9. 7. 동 절단의 후유증으로 인한 뇌간부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31. 고인의 사망원인인 뇌간부 뇌실질내출혈과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인은 군 복무중 완전 불구자가 되어 공군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군 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왔으며, 사망하기 2년 전에는 다리에 진물이 나고 다리 색깔도 변하게 되었으며, 이에 고인이 삶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 것인 점, 고인이 사망 전 뇌에 대한 병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고인의 사망 당시의 병명이 “뇌간부 뇌실질 내출혈”이라 하더라도 이는 군 복무중에 입은 상이로 평생 고생한 끝에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망 당시의 병명이 군 복무중 입은 상해의 병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망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1. 10. 1. 공군에 입대하여 1962. 12. 30. 이병으로 의병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2002. 7. 2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양측 무릎 하단 및 우측 제2수지 절단(술후상태)”으로, 상이당시소속은 “○○기지단”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외”로, 상이년월일은 “‘62. 1월경”으로, 상이원인은 “눈 오는 산에서 5일간 지낸 후 동상에 걸림”으로, 상이경위는 “고인은 ‘61. 10. 1.부로 입대, 동년 11. 30.부터 ○○기지전대 헌병중대 경비반원으로 보임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항공의료원 병상일지상 기록에 대한 의무감실의 의학적 검토결과에 의하면, ‘62. 1. 6. 눈 오는 산에서 5일간 지낸 후, 심한 동상으로 인하여 K-2(대구) 비행장 병원에 입원하여 동상에 의해 양발이 썩어감에 따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1차적인 수술을 받았으며, 동년 1. 26.에는 우측 제2수지(오른쪽 2번째)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고, 이후 2. 15. 양쪽 발목 부위에 대한 절단술을 시행 받았음. 그러나 동년 2. 20. 이후에도 계속 다리 부위가 썩어 들어가 양쪽 무릎 아래까지 절단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62. 10. 4. 의족을 착용하였고, 동년 11. 9. K-2(대구) 비행장 병원에서 퇴원하여 ○○의료원으로 전원되었음. 이후 동년 12. 30.까지 ○○의료원에 입원하여 걷는 연습 등 재활치료를 받았고, 그 외의 수술부위 염증에 대해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4. 6. “고인이 1961. 10. 1.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 동상에 걸려 ○○병원에서 수차례의 수술로 무릎 아래 부분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어 1962. 12. 30. 의병제대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신경과민, 고혈압으로 고생하였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이 드므로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가 너무 컸으며, 1998. 9. 7. 새벽 6시경 갑작스런 혼수상태로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뇌간부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받고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하여 당일 퇴원하여 1998. 9. 7. 12:10경에 자택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전공사망확인신청서 및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 청구인은 고인이 원상병명 “양측 무릎 하단 및 우측 제2수지 절단(술후상태)”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의 소견서상 고인이 “뇌간부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 2가 소재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청구외 손○○가 2002. 2. 21.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8. 9. 7. 12:10에 구 거주지(대구시 ○○구 ○○가 1029-32)에서 사망한 환자로, 1998. 9. 7. 갑작스런 혼수상태로 본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으며, 검사상 뇌간부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받았으며, 1998. 9. 7. 당일 자진 퇴원하였고, 고인은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약을 복용한 전력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중 입은 양측 무릎 하단 및 우측 제2수지 절단되는 상이(이하 “동 상이”라 한다)를 입은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 복무중 동 상이를 입었으며, 공군참모총장이 동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사실, 고인이 고혈압을 앓은 적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고인의 상이시기와 사망시기 간에 상당한 시간(36년)이 존재하여 고인이 군 복무중 입은 상이가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거나, 뇌간부 뇌실질내출혈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동 상이와 고인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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