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원 동시 등록에 관한 사항
요지
- 대학원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6조에 따라 각 대학원이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적 관리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4조에 따라 각 대학(원)이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사항 이며, - 각 대학(원)이 이중학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학칙 및 제규정에 따라 입학 및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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