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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신설 관련 교원 자격

요지

-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관련 분야 교원 수, 교원의 강의 비율, 학칙으로 정하는 교원의 연구 실적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설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및 매년 우리부에서 대학에 안내하고 있는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 대학 교원의 자격요건은 석·박사 학위 소지 여부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사학위 소지자로써 일정 수준의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을 갖춘 자를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원자격은 해당 대학의 학칙 등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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