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원 연구과정 학생의 학점인정 가능 여부
요지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더불어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외의 다른 학교나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 근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인정가능 학점 범위가 제한되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칙으로 구성된 학점인정심의회를 거쳐야 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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