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원 학위과정 수업연한 질의
요지
-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 각각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석사 학위과정은 1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학칙 등으로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모든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에 제한이 있으며, 진학을 희망 하시는 대학원 행정실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