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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5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22-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인 고 박△△(이 하 “고인”이라 한다)가 6.25전쟁당시 육군에 징집되어 참전중이던 1952. 6. 20. 전사하였고, 당시 주소지인 강원도 ○○군 ○○면 ○○리 511번에서 전사통지서를 수령하였다가 분실하였으나 고인이 전사하였음은 분명하여 이는 전몰군경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0. 8.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전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3. 1.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고인이 6.25전쟁 중 육군에 징집되어 강원도 ○○지구 또는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전투중 1952. 6. 20. 전사하여 소속부대장으로부터 부친의 전사통지서를 청구인의 이모가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지하고 다니다가 분실하였고, 전쟁 중 호적까지 멸실되어 부친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 것인 바, 현재 호적상으로는 부친의 사망일이 6.25 전쟁 기간 중인 1952. 6. 20.로 기록되어 있고, 전사통지서가 발부되었으면 그에 대한 기록이 군에 남아 있을 것이므로 관계기관인 국방부와 보훈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인의 전사여부를 규명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3호, 제6조, 제74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호적등본에 의하면 전○○(고인)가 사망하여 청구인이 1952. 6. 20. 호주상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계급 및 군번란이 공란이며,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이 “확인불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5. 육군본부에서 고인을 “확인불가”인 자로 통보한 점, 제적등본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망인의 생년월일 등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전사 여부 등 사망사유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고인에 대한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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