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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한 학생의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가?

요지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중에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해야 하므로 3학년에 편입하는 학생의 경우 교직과정 이수가 불가함. 다만 다른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편입학 시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일 표시과목에 한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가능하며, 이때 전적대학의 이수학점 인정 가능(사범대학 및 대학의 교육과에서 편입하거나 복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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