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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현황

요지

- 지난 23.12.5.에 개정된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온라인 학위과정에 대한 심사절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등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과정에서의 원격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교육부에서는 더 이상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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