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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 입학금 징수 관련

요지

-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법률 제16679호, 2019.12.3.> 제3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2023학년도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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