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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0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64-1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남편 고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1. 6. 26. 심인성급사․고혈압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고인은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8.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심인성급사는 원인 규명이 어렵고, 또한 고인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특별히 과로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사망 전일 21:00경 고인이 추진해오던 ○○초등학교 9개 교실 증축공사 등과 관련한 예산 13억원이 최종 승인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화로 연락을 받은 후 벅찬 가슴을 안고 잠이 들었다가 평소 과중한 학교업무로 누적되어 오던 과로와 위 기쁜 소식 등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면서 2001. 6. 25. 23:33경 심인성급사로 사망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인정하여 고인을 순직자로 결정하였다. 나. 고인은 교직원정기신체검사시 고혈압 판정을 받았으나 10년간을 서울○○병원 홍○○박사로부터 정기진료를 받아면서 처방대로 매일 1회 혈압 치료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사망 당일 고인의 혈압은 평상시와 같이 정상이었다. 다. 고인은 타고난 건강과 부지런한 성품으로 책임감이 강하여 ○○초등학교에 교장으로 승진임용되어 부임 1년 6개월 동안 노후 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자 교문 개축공사․교실유리창 2중창 개보수공사․하수도 배관공사․방송실 공사․유치원 출입구공사․교사 유료주차장 마련․급식실 개보수공사․화장실 공사․9개 교실 증축공사 및 멀티미디어 시설공사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평소 과로가 누적되어 왔다. 라. 위와 같이 고인이 고혈압치료를 받으면서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오직 학교를 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학교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결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한 후 취침 중에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인성급사로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사체검안서, 건강진단표, 사망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1964. 4. 17.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한 이후 2001. 6. 26.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직위는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장이며, 퇴직 사유는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발행한 2001. 9.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년월일은 “2001. 6. 25.”로, 사망장소는 “자택”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심인성급사 추정․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년 7월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2001년 8월에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지급결정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의 2001. 6. 26.자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6. 25. 23:33경”으로,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심인성급사 추정”으로, 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등이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장이 확인한 고인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 당일인 2001. 6. 25. 17:30경 퇴근한 후 2001. 6. 25. 18:00 - 20:00경까지 서울특별시 ○○동에 소재한 “불낙집”에서 개최된 통우회(전․현직 초등학교 교장들의 친목회)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21:10 - 21:15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청구외 유○○으로부터 ○○초등학교가 시설개선학교로 최종결정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으며, 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잠자리에 들었으나 고인의 큰딸인 청구외 신○○이 같은 날 23:10경 고인의 숨소리가 이상함을 인지하고 급히 고인을 서울○○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의사로부터 인공호흡 및 전기쇼크 등의 시술을 받았으나 고인은 2001. 6. 25. 23:33경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인성급사는 원인규명이 어려운 점, 고인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특별히 과로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고혈압은 유전적 체질․식염․가령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0년도 건강진단표에 의하면, 고인의 과거병력은 “고혈압”으로, 판정은 “1)비만관리, 2)혈압관리”로, 1차 소견은 “비만․혈압상승”으로, 조치사항은 “고혈압 주의”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과중한 학교업무 수행으로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당일 학교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연락을 받은 후 벅찬 가슴을 안고 잠이 들었다가 누적된 과로와 위 기쁜 소식 등이 원인이 되어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인성급사로 사망하였으므로 순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2000년도 건강진단표의 1차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비만․고혈압, 고혈압 주의”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이 2001. 6. 25. 17:30경 퇴근하여 취침하다가 23:10경 호흡곤란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점, 고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심인성급사 추정”이고 선행사인은 고혈압인 점, 고혈압은 유전적 체질․식염․가령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고인의 근무여건과 업무내용으로 보아 교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의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상태가 계속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평소 지병인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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