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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5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364-3 ○○아파트 2동 804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심△△(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8. 15 건국 이후 의경대를 조직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경계근무 중 9. 28 수복 후 미처 후퇴하지 못한 괴뢰군과 빨갱이의 합동 기습공격에 생포되어 1950. 8. 16.(음력) ○○지서 방공호에서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2.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국무총리로부터 순국 반공청년 유공자로 표창장과 훈장을 수여 받았고, 현재 ○○기념관에도 명단이 비치ㆍ보존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 및 그 기틀을 공고히 이루게 하는데 기여하여 국가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 해당되고, 1963년 전라북도 ○○경찰서에서 조사ㆍ작성하여 보존 중인 6. 25 참전 반공애국지사 명단에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6.25참전반공애국지사명단, 전사확인증,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전라북도), ○○청년운동사, 표창수여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발행한 2002. 1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생년월일은 "1906. 4. 28."로, 소속은 "전라북도 ○○군 ○○회"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계급은 "간부"로, 사망연월일은 "1950. 8. 16.(음력)"으로, 사망장소는 "○○지서 방공호"로, 사망원인은 "인민군에게 총살"로, 사망경위란에 "상기자는 1950. 8. 16.(음) 전라북도 ○○군 ○○면 삼계지서 방공호에서 인민군에게 총살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를 첨부하였고, 대상자 관련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나) ○○경찰서에서 발행한 6.25참전 반공애국지사 명단에 의하면, 고인의 참전일자는 "1950. 9. 27."로, 참전장소는 "○○지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사단법인 ○○회에서 발행한 2002. 10. 15.자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이 8.15 해방 후 공무원, 국민회, 농민회 간부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 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 수복시 의경대원으로 경계근무 중 1950. 8. 16.(음) 밤 ○○지서에 연행되어 총살로 순국하였음을 본 건국회가 보관중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전라북도) 및 ○○청년운동사에 의하면, 고인의 출신 도ㆍ시군은 "전라북도 ○○군 ○○면 ○○리 89"로, 고인의 순국기간은 "1950. 6. 25. 이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한 2002. 10. 10.자 표창수여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표창의 수여일은 "1963. 10. 11."로, 증서번호는 "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적과 교전 중 생포되어 총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는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여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사망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청구외 심□□, 심■■의 2002년 10월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8.15 건국 이후 면서기, 국민회와 농민회의 간부로서 활약하여 오던 중 6.25 남침으로 공산정권 치하에서 우익반동이란 죄명으로 갖은 회유와 구타에도 굴하지 않고 의경대를 조직하여 결전의 날과 수복을 기다리던 중 괴뢰군과 빨갱이의 기습공격을 받고 생포되어 ○○지서 방공호에서 총살당했고, 1963. 10. 11.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장과 공로 메달을 수여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발발을 전후하여 반공활동을 하였고, 그러한 반공활동을 하다가 순국한 공로로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인민군에게 총살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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