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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0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전라북도 ○○시 ○○구 ○○동 358-1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고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1950. 9. 28.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8.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29. 경찰청에서 고인에 대한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여 고인의 소속, 사망경위 및 사망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신청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8․15 해방 후 대한청년단 전라북도 ○○군 ○○면 ○○리 단장으로 활동하던 중 1950. 6. 25. 북괴군의 남침으로 공산도당들에게 소위 우익반동이란 죄명으로 갖은 고문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인근 산에 피신하여 경찰과 연락을 취하며 열성적인 청년단원들을 규합하여 수복을 기다리며 지내던 중 1950. 9. 28. 인천상륙을 기하여 ○○, △△로 북상하던 중 정찰대에 합류하여 퇴각하는 괴뢰군 잔당들과 교전하다가 전라북도 ○○군 ○○면 ○○리 농장 뒷산에서 여러 대원들이 희생되었던 바,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11살로서 고인의 시신을 수습하는 현장과 고인의 이마에 총 자국이 나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관련 자료는 ○○회가 40여년간 보관하고 있는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정부도 인정하여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63. 10. 11. 국무총리표창까지 수여받았는데도 경찰청에 보존 중인 공무상 기록이 없어 고인의 전사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으로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제5조, 제6조, 제74조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표창장, 표창수여증명서, 전사확인증, ○○청년운동사(○○협의회),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들 진술조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 처분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2. 9.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전북 ○○군 ○○면 ○○리 대한청년단”으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사망연월일은 “1950. 9. 28.”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적과 교전 중”으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50. 9. 28. 전북 ○○군 ○○면 ○○리 농장 뒷산에서 적과 교전 중 전사에 대하여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 없어 조사자료 첨부, 대상자 관련자료 발견치 못하여 경력증명서 발급”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2002. 10. 28. 발급한 표창수여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사단법인 ○○회 회장 노○○가 2002. 6. 12. 발급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8․15 해방 후 대한청년단 ○○지부 이단장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수복 당시 후퇴하던 괴뢰군과 1950년 9월 27일 ○○군 ○○면 ○○리 뒷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 중 순국하였음을 보관 중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협의회에서 발간한 「○○청년운동사」사본에 고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마)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전라북도편(○○․전국○○위원회)에 의하면, 고인의 성명, 주소 및 본적 외에 순국투쟁개황란 중 장소란에는 “○○군 ○○면 ○○리 뒷산”으로, 발생란에는 1950. 8. 16.(음력)으로, 개황란에는 “우익민주사상을 가지고 반공투쟁에 헌신하였으며 ○○ 부락단장을 역임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박○○(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라북도 ○○시 ○○구 ○○동 291-3)과 임○○(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라북도 ○○군 ○○읍 ○○리 507)의 공적확인서(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8.15해방 후 대한청년단 이단장으로 활동하였고, 1950년 공산치하에서도 강제동원행사 및 사상교육 등에 불참하여 공산도당들에게 요시찰인물로 분류되어 피난과 은신을 거듭하면서도 의경대를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9.28 인천상륙 당시 전북 ○○ 방면에서 북상하던 미군 선발대와 군․경 선발대에 합류한 후 지형 정찰대로 선발되어 무기를 지급받고 합동작전을 하던 중 ○○역 철로를 따라 퇴각하던 괴뢰군 잔당들을 발견하여 교전을 하다가 1950. 9. 27. 23:00경 전라북도 ○○군 ○○면 ○○리 뒷산에서 의경대당 윤○○와 대원들인 윤△△, 윤□□, 최○○ 외 2명이 전사하였음을 인우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찰서 소속 경사 김○○ 및 김△△가 2002. 7. 16. 작성한 위 박△△에 대한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보면, 위 박△△은 1951년 5월경 ○○경찰서로 배치받아 대공담당으로 근무하였고, 고인은 8.15해방 후부터 6.25사변 직전까지 청년단장을 지내다가 6.25사변 후 지역자위대장으로 활동하던 중 고인이 1951년 9.28수복 직후 전북 ○○군 ○○면 ○○리 뒷산에서 후퇴하는 인민군과 전투하다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지금은 고인이 된 청구외 이○○, 강○○ 등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으나 고인 및 청구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김○○ 및 김△△가 2002. 7. 18. 작성한 위 임○○에 대한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보면, 위 임○○은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하기 전․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청년단에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고인을 윤선생님 또는 장형으로 부르고 따라다니며 고인이 청년단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고인이 대한청년단을 결성하고 마을을 지키던 중 6.25사변이 발발한 후 마을 전체가 공산화되었다가 9.28수복 전․후 ○○지서에서 약 10명 이상으로 조직된 의경대에 총을 지급하면서 일정지역을 지키도록 하여 의경대장인 고인과 대원들이 ○○역을 지키던 중 어느 날 저녁 9시경 인민군 7~8명이 ○○ 철길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총을 쏘았더니 강렬히 저항하여 전북 ○○군 ○○면 ○○리 뒷산까지 밀리며 전투를 하였는데 종료 후 밤 12시경 마을로 내려왔더니 고인이 보이지 아니하여 다음 날 새벽 1시경 다시 전투현장으로 가보았더니 사망한 고인이 있었는데 전날 밤 11시경 사망한 것 같았으며, 당시 19세로 의경대에서 제일 어린 나이라서 따라다녔을 뿐 대한청년단 및 의경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4. 관련 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는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경위 및 사망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및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어 공포․시행된 것) 제9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중 1950. 9. 28. 인천상륙을 기하여 남원, ○○로 북상하던 중 정찰대에 합류하여 퇴각하는 괴뢰군 잔당들과 교전하다가 전라북도○○군 ○○면 ○○리 농장 뒷산에서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 등에 고인의 소속, 사망경위 및 사망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통보된 점, 청구인이 고인의 전투 중 사망 장소라고 한 전라북도 ○○군 ○○면 ○○리 농장 뒷산에서의 전투상황 및 타 전사․상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는 표창사유도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하기는 어려운 점,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전라북도편에도 사망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사망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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