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3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81-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父)로서 고인이 2001. 9.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위로휴가를 받아 청구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중 2002. 7. 19.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일상생활은 물론 군 생활도 아무런 문제없이 건강하게 잘 해오고 있다가 휴가를 받고 집에 와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 바, 이는 무더운 여름날 과도한 작업 및 무리한 근무로 인한 과로사가 분명하다는 점, 휴가기간중 집에서 사망한 것이기는 하나 엄연히 군 복무중 사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 중요사건보고, 전사망심의의결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사망진단서, 일반사망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에 의하면, 고인의 입대연월일은 ‘2001. 9. 13.’으로 되어 있고, 사망연월일은 ‘2002. 7. 19.’로 되어 있으며,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일반사망’으로 되어 있고, 사망경위는 ‘고인은 2002. 7. 19. 자가에서 취침타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후 사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제○○사단 헌병대의 2002. 7. 20.자, 2002. 7. 23.자, 2002. 8. 14.자 중요사건보고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인이 2002. 7. 17.부터 2002. 7. 19.까지 휴가를 받아 자택에서 취침하던 중 2002. 7. 19. 04:00경 갑자기 ‘으악’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일으켜 경상북도 ○○시 소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05:12경)하여 치료하던 중 06:10경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은 보통 체격(신장 173㎝, 몸무게 65㎏)으로 평소 지병은 없었다고 되어 있으며, 고인의 소속 중대원을 대상으로 설문 및 개인면담을 실시한 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내무부조리 또는 고인의 평소 질병관계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2. 7. 20. 고인에 대한 부검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심장비대(정상인의 심장무게 350g, 고인의 심장무게 450g)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단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원인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으며, 고인의 몸에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이 없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 9. 25.자 전사망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은 심장비대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사망시기 이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되어 있으며,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소견에 의하면, ‘심근비대증은 사망자가 휴가중 갑자기 발생하여 급사를 초래할 수 있는 급성 기질적인 질환은 아니며,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하여 비대가 일어나는 질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군 복무가 원인이 되어 고인의 심장비대가 악화되었다기보다는 군 복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심근비대증이 서서히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의 사망과 군 복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사망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2. 10. 5.자 일반사망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군 복무중 2002. 7. 19. 경북 포항지구에서 일반사망하였음을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육군본부의 조사결과 고인의 사망 당시의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보다 증가한 내역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심근비대증은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하여 심장이 비대해지는 질환으로 고인이 군에 입대하기 이전부터 발병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의 2002. 7. 19.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은 ‘심장마비’로 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무더운 여름날 과도한 작업을 하였고 무리한 근무를 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과로사가 분명하여 고인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일반사망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제○○사단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 등의 자료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시기를 전후하여 내무부조리, 고인의 평소 질병관계, 고인에게 주어진 업무부담의 급격한 증가 여부 등에 있어서 모두 특이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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