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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6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611-1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내로서 고인이 ○○경찰서에서 근무중 상급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적색분자 색출활동을 하다가 납치되어 순직(행방불명)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사유, 사망경위,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3.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에 의하면 고인은 6․25 때 순경(경찰관)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1950. 6. 28. 납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공무와 관련하여 납치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면 납치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고, 당시에 상급기관의 명에 의하여 피난도 못 가고 피난민 통제라든지, 불순분자색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인에게 자식을 데리고 피난을 가라고 하여 경상북도 청도까지 갔다가 휴전 후 올라왔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바, 경찰관으로 재직중인 상태에서 납치되었다면 보훈가족으로 인정하여 대대손손 국가유공자 자손으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6․25전 순직자 명단, 제적등본,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6․25전 순직자 명단에 의하면 고인의 순직연월일은 “단기 4283년 6월 28일”로, 근무처는 “○○”으로, 순직 후 계급은 “순경”으로, 순직상황 및 유훈은 “서울서 납치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1926년생)이 ○○경찰서에서 근무중 상급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적색분자 색출활동을 하다가 납치되어 순직(행방불명)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경찰청장의 2001. 12.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1950. 6. 28.”로, 사망장소는 “자택 앞 소운동장 내”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납치당함”으로, 사망경위에는 “상기자는 1950. 6. 28. 서울에서 납치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상이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군 ○○면장이 2001. 11. 10. 발급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에 대하여 “○○군 ○○면 ○○리 297번지에서 출생, 서기 1926. 3. 19. 부 신고. 서기 1945. 2. 10. 이○○과 혼인신고. 서기 1984. 7. 25. 생사불명 기간만료 동월 26일 ○○지방법원 ○○지원의 실종선고로 동년 8월 9일 호주신고 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허○○외 11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 이◇◇씨는 1950년 6월 25일 사변 후 현재까지 소식이 없으며, 그 때는 ○○경찰서 관하에 근무하였으며, 휴가/출장시 귀향할 때는 권총/칼빈(추정)을 휴대하고 오곤 하여 ○○경찰서에 경찰관으로 근무한 것이 확실하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25. 순직경찰관대장에는 “1950. 6. 28. 서울서 납치당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유족등록신청인도 “고인은 1950년 6․25사변 이후 현재까지 소식이 없음”으로 진술하고 있어, 고인의 사망사유, 사망경위, 공무관련성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고인의 사망을 공무수행중사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3.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이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납치당한 사실 및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사유, 사망경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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