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0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0차 317-910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96. 2.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1999. 11. 3. ○○경찰서에 전입하여 2001. 2. 9.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체중이 감소하고 턱관절의 이상, 허리통증을 느껴 2001년 7월 ○○병원 및 △△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고 2001. 10. 16.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11.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2002. 5. 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관 임용을 전후하여 매우 건강하였으며 2000. 5. 26. □□병원에서 정기건강검진을 받을 당시에도 모두 정상이었으나, 이후 각종 시위, 비상상황 등에 동원되면서 휴일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과 대기를 반복하는 불규칙적인 생활로 만성적인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일반적인 경찰관으로서의 근무범위를 초월하는 특별한 공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간암이 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암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유족보상금부지급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6. 2. 10.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1999. 11. 3. 종로경찰서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2001. 10. 16. 사망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2. 3.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과로”로, 사망연월일은 “2001. 10. 16.”으로, 사망경위는 “상기자는 2001. 2. 9.부터 ○○파출소 근무중 체중감소와 허리 및 얼굴의 턱부분이 아프다고 호소하다 2001. 7. 31. 파출소 야간 근무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후송 입원치료중 2001. 10. 16. △△병원에서 사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이 2001. 8. 14.부터 2001. 8. 25.까지 입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진단명은 “간암”으로, 입원기록요약란에는 고인은 “중학교 2학년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진단받았고, 2001년 4월에 엉덩이 통증이 심해졌으며 2001년 6월부터 두통과 안면마비가 있었고 2001년 4월부터 몸무게가 12㎏ 감소하였으며 2001년 7월부터 허리통증과 우측마비 증상이 있어 진단결과 간암이 전이되어 뇌와 척추에 퍼져 양쪽 뇌와 척추에 방사선 요법을 시행받고 호전되어 퇴원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2001. 9. 18.자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고인이 하루에 담배 10가치씩 15년간 피워왔으며, 1주일에 소주 2병을 15년간 마셔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10. 16. 07:05”로,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간성혼수”로, 선행사인은 “간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2. 3. 7.자 유족보상금 부지급 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은 오래전부터 B형 간염 보균자로 지내온 점, 고인이 파출소 경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이 중학교 2학년때부터 B형 간염이 있었던 점, B형 간염의 치료 및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병원의 2001. 11.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향후치료의견은 “고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상태에 있었으며 간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음,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B형 간염의 악화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고인의 동료였던 청구외 김○○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각종 시위진압, 남북이산가족상봉, 아셈회의 등에 동원되면서 철야근무를 쉴새없이 해왔고 비좁은 버스안에서 약 35명의 대원이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왔으며 특히 고인은 모든일에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해 다른 사람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이 훨씬 컸던 것 같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암의 주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지속적 감염과 알코올 섭취과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던 사실, 고인이 1주일에 소주 2병을 15년간 마셔온 사실,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히 다른 동료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한 점,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B형 간염이 간암으로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의 발병 및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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