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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7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서울특별시 ○○구 ○○동 30-19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3.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군수품 부정과 관련하여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02. 2. 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5.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5년 5월 말경 정기휴가를 마치고 귀대한 후 며칠 있다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시신이 많이 훼손되어 부득이 화장을 하였다는 것이 그 당시 군 당국의 설명이었으나, 나중에 알게 된 고인의 사망원인은 휴가기간 중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고인의 사망 후 시신을 가족에게 보이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한 점, 고인이 군복무 할 당시 군수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군수품과 관련하여 부대 내에 부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복귀한 후에 사망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이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자화장보고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료조회결과회신, 유가족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단장의 2002. 4. 18.자 자료조회결과 회신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4. 7.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병참기지창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5. 6. 5. 이병으로 사망(변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제○○병참기지창의 1955. 6. 13.자 사망자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제○○병참기지창 18대대 1식품중대 소속으로서 정기외출의 허가를 얻고 전우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충청북도 청원에 있는 신탄강을 건너려고 할 때 강에서 고인의 전우 여러 명이 수영을 하고 있어 강에 들어가 같이 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익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사망일시는 1955. 6. 5. 11:45이라고 되어 있고, 화장일시는 1955. 6. 7. 11:00이라고 되어 있다. (다) ○○사령부 사령관이 1956. 2. 26.자로 발행한 유가족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유가족이라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정기외출의 허가를 받아 외출 중에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였고, 그 외에 고인이 군복무 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5. 7.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자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외출 중에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였다고 되어 있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다가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고인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였다거나 또는 타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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