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076-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99. 1. 5. 육군에 입대하여 ○○경찰서 소속 전경으로 복무하던 1999. 10. 22.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숙영지에서 추락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7.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99. 1. 5. 육군에 입대하여 1999. 3. 5. ○○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대로 편입되어 ○○파출소에서 8월간 복무하다가 1999. 10. 19. 위 ○○경찰서 112타격대로 전보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1999. 10. 22. 상급자의 심한 기합과 구타를 견디지 못하여 달아나다가 5층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자살로 단정하고 있다. 나. 또한, 고인은 집안사정이나 주변 환경상 자살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자살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유서를 남기는 것이 통례인데 고인이 남긴 유서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고인의 상급자인 청구외 이□□ 일경이 고인이 사망 직전 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시인하였고, 고인에게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상처와 피멍자국이 뚜렷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근무시간에 상급자의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달아나다가 5층 난간에서 추락한 것이 확실하다. 다. 설령 고인이 심한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투신 자살한 것이라 하더라도 심한 폭행과 부당한 대우 등이 원인이 되어 고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위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5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근무일지, 종합수사보고서, 지휘관확인서, 사망확인서, 전․공사상심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9. 1. 5.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0. 19. ○○경찰서 ○○타격대로 전입하여 복무하다가 1999. 10. 22. 사망(사망 당시 계급 : 일경)하였다. (나) ○○경찰서의 1999. 10. 21.자 근무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1999. 10. 21. 10:00경부터 11:00 사이에 청구외 이□□ 상경과 함께 안내 근무를 하였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 사이에 청구외 나○○ 일경과 정문 입초 근무를 섰으며, 같은 날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이□□과 함께 입초 및 안내 근무를 하였고, 1999. 10. 22. 02:00경부터 04:00 사이에 단독으로 입초 및 안내 근무를 섰으며,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 사이 불침번 근무중 04:50경 청구외 강○○ 이경을 깨워 입초 근무를 내보냈고, 안내 근무를 마치고 05:00경에 들어온 청구외 윤○○기 이경이 내무반에 들어 왔을 때 청구인이 보이지 아니하여 찾아 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같은 날 05:37경 고인이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립○○병원의 1999. 10. 22.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10. 22. 05:00경 근무중 숙영지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경찰서장의 1999. 12. 26.자 종합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고인은 1999. 10. 22. 05:00경 ○○경찰서 본관 건물 동편 비상계단 5층(추정) 난간대 아래 아스팔트 위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피하 출혈되어 쓰러져 있던 것을 05:37경 교통의경 근무 감독자인 청구외 최○○ 경사가 순찰근무중 발견하고 즉시 5분대기대로 연락하여 순찰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였다. ② ○○연구소의 부검결과 및 동료대원 등에 의한 제반상황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가정사정과 이성관계 및 근무지 전출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연구소 부검의인 청구외 이○○의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좌측 무릎 정강이 부분의 외상은 1주일 정도의 진단을 요하나, 이는 고인의 자살 행위 및 사인의 직접적인 동기로 볼 수 없다. ④ 고인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고자 실시한 상급자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에 의하면, 1999. 10. 21. 19:00경 입초 근무를 마치고 안내 근무시 청구외 이□□ 상경이 입초 근무 자세가 불량하다며 안내실 옆 휴게실로 데리고 가 군화발로 무릎을 1회 폭행한 사실을 자술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징계조치 하고자 한다. ⑤ 위의 관련된 제반상황으로 보아 타살 혐의가 없어 본 건에 대하여 내사종결 하고자 하며,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 외 10명의 직무유기 고소사건과 병합 송치하고자 한다. (마) 2000. 1. 2.자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1. 5. 입대하여 같은 해 3월 5일 ○○경찰서에 전입하였고, 일본 ○○에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월 19일자로 5분대기대에 발령 근무중인 자로서, 1999. 10. 22.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까지 생활실 불침번 근무를 지정 받고 근무하던 중, 같은 날 04:50경 같은 소속 청구외 강○○ 이경을 깨워 경찰서 입초 근무를 내보내고 같은 날 05: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90-18번지에 소재한 ○○경찰서 본관 동편 비상계단 5층(추정) 난간대에서 1층 아스팔트 위로 투신 사망한 자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002. 1. 16.자 사망확인서에 의하면, 성명은 “이△△”로, 계급은 “일경”으로, 구분은 “일반사망”으로, 사망연월일은 “1999. 10. 22. 05:00”로, 사망장소는 “숙영지”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99. 1. 5. 입대하여 같은 해 3월 5일 ○○경찰서 112타격대로 전입 근무중인 자로서, 1999. 10. 22. 05:00경 불침번 근무를 마치고 숙영지 본관 동편 비상계단 5층(추정) 난간대에서 1층 아스팔트로 투신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000. 1. 31.자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1. 5. 입대하여 같은 해 3월 5일 ○○경찰서 112타격대로 전입 근무중인 자로서, 1999. 10. 22. 05:00경 불침번 근무를 마치고 숙영지 본관 동편 비상계단 5층(추정) 난간대에서 1층 아스팔트로 투신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자로서, 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은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36조 및 별표 15중 구분번호란 4-2.에 의하여 “일반사망”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아) 경찰청장의 2001. 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투신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장소는 “숙영지”로, 사망연월일은 “1999. 10. 22. 05:00경”으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99. 1. 5. 입대하여 같은 해 3월 5일 ○○경찰서 112타격대로 전입 근무중인 자로서, 1999. 10. 22. 05:00경 불침번 근무를 마치고 숙영지 본관 동편 비상계단 5층(추정) 난간대에서 1층 아스팔트로 투신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5.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경찰서 ○○타격대에 복무중이던 1999. 10. 22. 05:00경 불침번 근무를 마치고 숙영지 본관(5층) 난간대에서 1층 아스팔트로 투신하여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자로 통보되었고, 경찰청에서 통보된 상이확인서․사체검안서․종합수사보고서․전공사상심사의결서 등에서도 위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투신 자살한 것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이는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의2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어 고인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서울지방검찰청의 2000. 8. 30.자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청구외 이◇◇은 2000. 8. 29. 폭행치사죄의 피의자인 청구외 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은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과 그 유․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근무중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추락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서의 종합수사보고서에 고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는 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심사․의결한 점, ○○연구소의 부검 결과 고인의 좌측 무릎 정강이 부분의 외상이 고인의 자살 행위 및 사인의 직접적인 동기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청구외 이□□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점, 고인이 사망 전날 19:00경 위 이□□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이외에는 사망 시점을 전후하여 고인이 자살을 결의하게 할 만한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고인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투신 자살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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