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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독감 환자(학생) 격리 기간에 대한 질의

요지

- 학생이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학교보건법」제8조(등교중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하여 학교의 장은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증에 대하여 등교(등원) 등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우리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용)」을 마련하여 '22.12.8(목)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동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 등원, 출근 중지 기간은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 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 함)" 이며,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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