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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4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824-14 ○○맨션 나동 302호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시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8228;정차단속 외근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시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외근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평소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주차단속업무의 성격상 상대방과 언쟁 등 마찰이 잦아서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온데다가 야근이나 시간외 근무가 많아 격무로 인한 과로가 겹쳐 돌연사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스트레스와 피로 등이 선행원인이 되어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고인은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유전적 소인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불법주정차단속실적,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계획, 시간외근무, 시간대별 행적(사망전일 ~ 사망당일), 주&#8228;정차위반차량단속결과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경위서, 인사발령통지, 심의의결서, 시체검안서, 진술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의사 전○○(면허번호 제○○)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12. 30. 09:43경 이전”으로, 사망장소는 “D.O.A(병원도착사망)"로,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 미상, 선행사인 :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한 2002. 3.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심폐정지”로 되어 있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대상자로 결정&#8228;통보하였다. (라) ○○시장이 2002.1. 24.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고인의 평소건강상태 및 발병원인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평소 건강상태 고인은 평소에 병원과 약국 등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여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최근 3년간(1999년 ~ 2001년) 병가&#8228;결근 없이 건강하게 계속 근무하여 왔음. 2) 발병원인 고인[○○시청 소속 지방고용원 1종(지도원)17호, 담당직무: 불법주정차단속]은 일일 평균 7건의 단속과 9㎞ 정도나 되는 도보로 시가지를 순회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시민의 준법의식 고취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시가지를 누비면서 단속업무를 하다가 현장에서 단속을 당한 민원인들과 몸싸움 등 잦은 마찰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고질적인 업무수행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안정가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로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야근과 현장 출동 등으로 사망전 2001년 12월에는 계속된 시간외 근무(17일간 99시간)로 격무에 시달린 것이 발병된 원인이라 사료됨. (마) 고인에 대한 ○○시장의 2001. 12. 31자 인사발령통지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 전 소속 및 공무원신분은 ○○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지방고용직(1종지도원)으로 되어 있다. (바) 최○○(○○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장), 박○○(교통행정과 지방행정주사)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최○○ : 고인은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던 자였으나 연말에 시가지 주요도로변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 토요일 오후, 공휴일 시간외 근무를 집중 실시하여 과로가 누적되어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2) 박○○ : 본인은 ○○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실무담당으로서 2001. 12. 29.(토) 퇴근 시간후 18:00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나 고인의 건강에는 전과 다름없이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 바, 최근 2001. 9. 20.부터 12. 29.까지 매일 18:00부터 22:00까지 월드컵 대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8228;경합동 단속 및 자체계획에 의거 토요일 오후, 공휴일등 시간외 근무로 격무로 시달린 것이 발병의 원인이라 사료됨. (사) ○○시 직원이 원본대조필한 고인의 2001년 월별 시간외근무 및 발병일전 1주일간 시간외근무상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2001년 월별 시간외근무 상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75863665"></img> 2) 발병일전 1주일간 시간외근무상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75863673"></img> (아) ○○시 소속의 지방기능7등급 강호식이 2002년 2월경 작성한 고인의 사망전일부터 사망당일까지의 시간대별 행적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사망전일(2001. 12. 29.) 출근(08:00) - 조회(08:30~09:00) - 현장(○○로)도착(09:00~09:30) - 현장(○○로) 불법주정차 단속(5건)(09:30~13:00) - 연말 주요도로변 순찰계도(△△로, □□로)(13:00~18:00) - 퇴근(18:00~18:30) - 저녁식사 및 집에서 휴식(18:30~11:00) - 취침(11:00) 2) 사망당일(2001. 12. 30.) 잠자리에서 일어나자 두통증세를 호소하다 쓰러짐(09:00) - ○○대 ○○병원에서 응급실 후송(09:20) (자) ○○시의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계획 내부결재 문서(2001. 9.)에 의하면, ○○시는 2002년 월드컵대비 교통질서확립 차원에서 2001. 9. 20.부터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매일 18:00부터 22:00까지 시가지일원 주요간선도로, 재래시장, 환승지역주변 등을 중점단속지역으로 하여 고인을 포함한 11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였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인이 2001년도 중 초과근무시간대에 주&#8228;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한 실적은 2001년 9월 18일에 4건, 2001년 9월 25일에 9건, 2001년 12월 20일에 5건이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29.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고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고인은 불법 주&#8228;정차 단속원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으로 다른 동료직원 보다 특별히 과로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8228;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2.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중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8228;인정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시 교통행정과장인 청구외 최○○ 등이 고인이 과로와 격무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고인이 불법 주&#8228;정차단속 외근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고인이 2001년에 매월 시간외근무를 32시간에서 117시간까지 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간외근무상황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인이 2001년도 중 초과근무시간대에 주&#8228;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한 실적은 3일에 걸쳐 총 18건에 불과하여 초과근무시간대 근무형태는 단속위주는 아니었다고 보이며, 따라서 고인이 시간외 주&#8228;정차 단속업무를 장기간 함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시체검안서에 고인의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로 되어 있을 뿐 사망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고인이 사망전일 18:30경에 퇴근하여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아침 09:00경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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