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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명예퇴직 교원의 병가 일수

요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2항에 의거 연도 중 퇴직하는 교원의 연가일수는 해당 교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공제하여 처리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12(월)} × 해당연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학교장)은 소속 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가와 달리 병가는 연도 중 퇴직하는 교원인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주어진 전체 병가일수 내에서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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