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필요

요지

- 우리 부는 아동학대 예방·지원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예방교육, 자료개발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학생, 교원 및 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아동 학대 관련 절차 및 대응 방안 보완하였습니다. -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를 과용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를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시도교육청으로 안내할 예정 입니다. 또한 교육부, 시도, 교원단체.노조, 연구기관, 민간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6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며, 생활지도의 범위, 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5.25.)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교원이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