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미국 대학교의 한국 분교설치 근거 법령과 설립절차 및 관리 문의
요지
- 미국 대학교는 외국의 대학으로, 우리나라에 분교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등 외국교육기관으로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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