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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 증빙 자료 제출 관련

요지

-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서 민감군 학생이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견서 또는 진단서는 학기별로 제출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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