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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방과후반 아동의 정·현원 관련

요지

- 「2024년 보육사업안내」(p.408,409)에 따르면 방과후 어린이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 정원 범위 내에서 20%까지 보육할 수 있으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장애아방과후 보육을 할 경우 총 정원의 50%까지 보육 가능합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과 후 보육의 지역적 수요가 많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농산어촌 등)에는 지자체 재량 하에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방과후 보육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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