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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경상북도 ○○시 ○○구 ○○동 66-39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3. 6. 2. 해군에 입대하여 제○○해병여단 포○○대대 803 OP장직으로 복무하던 2001. 11. 12. 근무교대 후 OP장 침실에 누워 취침하던 중 헛구역질을 하다가 원인불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약물오남용(항말라리아제 과다복용)으로 히드록시클로로퀸에 중독 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평소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왕성하며 군 입대 전 가정과 사회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온 자로 생활을 비관할 이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말라리아 예방약(아루킨정)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나, 부대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1주일 동안 7개를 받으면 부대원들에게 배부하였다는 것을 부대원들로부터 들은 바 있다면서 부대 인사담당자가 약 과다 복용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유족들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고, 2001. 12. 21. 부검결과 과로에 의한 쇼크사로 판명되었다고 전화한 사실이 있다. 다. 피청구인은 부검결과 고인의 사인은 히드록시클로로퀸 중독으로 판명되었으며 말라리아 예방약과 사망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이 동일한 성분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나, 고인이 1일 1정씩 매주 월요일에 복용토록 한 말라리아 예방약을 지시에 따라 부대원에게 배정하고 고인도 복용하였으므로 고인의 위와 혈액에서 검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라. 고인이 과다복용 하였다는 말라리아 예방약(아루킨정)에 대한 약사의 소견에 의하면, 아루킨정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배부되는 약이고, 해외 파병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약 속에 히드록시클로로퀸이 함유되어 있으나 과용시에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약이 아니라고 한다. 마. 사망 당일 고인은 근무교대 후 취침을 하면서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고 상황실 쪽으로 나오면서 쓰러져 같은 부대원 하급자인 이중근 상병이 바닥에 앉힌 후 등을 두들겨 주었으나 침만 뱉은 후 계속 취침을 하였고, 부대 행정관인 상사 최재복과 전화통화중 고인이 “몸살감기”라고 답변하였다 하므로 고인은 과로로 사망한 것이다. 바. 고인이 군인의 신분이고 부대 내에서 취짐 중 사망한 것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때, 업무의 연장인 취침 중 부대 내에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순직에 해당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헌병대조사결과보고서, 사망경위서, 사망확인조서, 시체검안서, 부대원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2. 3. 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3. 6. 2. 하사로 입대하여 제○○해병여단 포○○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1. 11. 12.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으며, 사망경위는 “고인은 소속대대 803 OP장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1. 11. 12. 07:30~14:00간 ○○OP 상황실 근무를 마치고 후번 근무자 상병 이중근과 근무교대 후 OP장 침실 침대에 누워 취침하던 중 동일 14:30경부터 헛구역질을 하다가 15:30경 ○○OP장실 침대위에서 원인불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제○○해병여단 의무중대 소속 대위 조○○이 작성한 2001. 11. 12.자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1. 11. 12. 오후 4:00 이전 사망 추정”으로 발병 장소는 “○○OP장실”로,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원인은 “응급실 방문전 사망, 직접적 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미상, 선행사인 미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헌병 중사 청구외 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고인의 사망 전 행적으로는 2001. 11. 12. 07:30~14:00까지 상황실 근무를 한 후 동일 14:00경부터 숙소인 OP장실에서 취침을 하던 중, 동일 14:30경부터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다가 동일 15:30경 자신의 침대에서 사망하였으며, 14:40경 중대행정관의 전화를 받았으며 중대행정관의 몸이 많이 아프냐는 질문에 “몸살감기”이며 괜찮다고 답하였다. 2) 사체처리 및 부검결과에 의하면, 2001. 11. 14. 국군○○병원에서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군의관 대위 김□□외 2명의 집도로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혈액에서 히드록시클로로퀸 확인 시험결과 양성이고 함양이 106.2㎍/㎖인 점, 양쪽 구순에 있는 열상과 두피하 출혈은 그 손상의 위치와 정도로 보아 사인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고 사인과 연관지을 만한 다른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 점, 육안적 및 주요 실질 장기의 현미경 검사상 사인과 연관지을 만한 내재적 질병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의 소견을 종합한 결과 사인은 히드록시클로로퀸 중독사로 판명되었다. 3) 말라리아 예방약인 아루킨정(1정당 400㎎)의 주성분은 히드록시글로로킨으로 고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과 동일한 성분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발견된 동 성분의 최저단위 치사량은 유동혈에서 61㎍/㎖라고 관련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4) 고인의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여부에 대하여는 고인이 사망 당시 매일 맞교대하면서 함께 근무하였던 803 OP 상병 이중근에게 확인한 결과, 고인이 2001년 10월 중순경에 803 OP 상황실내에서 치통으로 인한 두통 때문에 항말라리아제를 약 3~4회 복용 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고, 다른 대원들은 상황실 외곽 근무를 서기 때문에 고인이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5) 2001. 8. 27. 10:30경 대대의무실장(상사 황○○)이 의무중대로부터 말라리아 예방약 1500정을 수령하여 대대 작전장교에게 예하중대에 나누어 주도록 하였고, 작전장교는 작전지원담당(중사 박○○)으로 하여금 일괄 수령하여 복용방법을 설명한 후 각 중대별로 지급토록 하였는 바, 고인이 소속된 포2중대 행정병(병장 조○○)은 25명분을 수령하여 중대 전포대장(중위 김○○)에게 보고 후 중대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해 오다가 동년 9월 3일 전포대장이 OP에 간다고 하여 프라스틱 약병에 42정을 담아 주었는 바, 전포대장이 803 OP장인 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고인은 수령한 말라리아 예방약을 대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대원들은 말라리아 예방약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라) 고인이 소속한 포2중대 전포대장인 청구외 중위 김○○이 2002. 7. 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중위 김○○은 2001. 8. 27. 대대에서 말라리아 예방약을 수령하여 803 OP장 고인에게 직접 주면서 개인 1정씩 월요일 기준 7주간 복용하도록 복용방법을 설명해주었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OP장으로부터 약을 OP대원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을 OP장으로부터 보고 받았고, OP순찰시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 사실을 OP대원들에게 확인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포2중대 통신병인 청구외 병장 이○○이 같은 날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며, 고인은 2001. 8. 27. 전포대장으로부터 말라리아 예방약을 받아서 OP장인 자신이 먼저 1정을 먹고 OP대원들에게 직접 1정씩 주면서 약을 복용하도록 하였으며, 1주일에 한번씩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할 때는 고인인 OP장과 같이 복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2. 3. 6.자 순직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 중 2001. 11. 12. 백령도에서 “순직”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2002. 5. 24.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히드록시클로로퀸 중독사로 판명되었으며, 말라리아 예방약과 사망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과 동일한 성분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고인이 소속부대에서 개인에게 개인 1정 매주 월요일 복용하도록 지시받은 말라리아 예방약을 오남용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인을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고인이 군복무 중 부대 내에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고인의 혈액에서 확인된 히드록시클로로퀸 중독사로 판명되었으며, 관련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 발견된 동 성분의 최하단위 치사량은 유동혈에서 61㎍/㎖인데 고인의 혈액에서 확인된 히드록시클로로퀸 함양은 106.2㎍/㎖인 점, 히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예방약인 아루킨정의 주성분인 점, 고인이 2001. 8. 27. 소속 포2중대 전포대장인 청구외 중위 김○○으로부터 말랄리아 예방약인 아루킨정을 OP대원들 몫까지 수령하여 보관하였던 점, 청구외 중위 김○○ 및 병장 이○○은, 고인이 말라리아 예방약을 대원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없다는 헌병 중사 청구외 김△△의 조사내용과 달리 고인이 아루킨정을 대원과 함께 복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것이 고인이 수령하여 보관하던 아루킨정 모두를 OP대원에게 7주간 1정씩 복용토록 하였다거나, 고인이 아루킨정을 오남용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청구외 이중근은 고인이 치통으로 인한 두통 때문에 아루킨정을 복용하는 것을 약 3~4회 목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달리 고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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