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방학 중 교원의 출근 여부 관련
요지
- 방학은 학생에 대한 학교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법령에 의한 교원의 휴무일은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원에게는 방학 중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근무장소인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자율적 으로 연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방학은 교원의 휴무일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 신청을 하지 않고 연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근해야 합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