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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27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동 56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3. 7. 17. 추락사고를 당하여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고조사에 의하면 고인은 2003. 7. 17. 소속대 중사 4명과 함께 야유회를 가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2홉들이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시고 족구경기를 한 후 독신자 간부숙소에 도착하였으나 함께 거주하는 동료가 출타하여 열쇠가 없자 4층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려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는 바, 소속대 동료와 체력단련을 위하여 야유회를 간 것은 직업정신이 투철한 업무의 연속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1인당 소주 1.5병의 음주량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의 체력에 비해 많은 량이 아닐뿐더러 음주 후 운동까지 하고 숙소로 갔기 때문에 음주는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률적으로 중과실이라 함은 관리책임을 진 사람이 주의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크게 비난받을 만한 상태나 행위를 이르는 말이나 고인이 행한 일련의 행동은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아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이 건 사고는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고인은 사고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 후 단순히 좌측관절 및 우종골 분쇄골절에 대한 수술도중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확인하여 주었고 또한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사실은 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5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해당 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순직확인서, 전사망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사망소견서, 사망경위서, 사망확인조서, 사망확인서, 중요사건보고, 환경분석자료,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2003. 8. 7.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선행사인은 "다발성 골절"로 되어 있으며, 사망연월일은 "2003. 8. 1. 오후 7시 25분"으로, 사망장소는 "국군○○병원 중환자실"로 되어 있다. (나) 고인의 2003. 8. 7.자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3. 7. 17. 4층 높이에서 추락후 발생한 다발성 골절로 ○○대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뒤 고인의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경과관찰 후 다발성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필요성으로 2003. 8. 1. 수술시행 중 수술종료시점에서 갑작스런 부정맥이 발생하여 즉각 지체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3시간 30분간의 심폐소생술에도 반응없어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을 선언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군사법경찰관의 중요사건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건명 : 변사(수술중 사망) 2) 일시 : 2003. 8. 1.(금) 19:25경 3) 장소 : 경기도 ○○구 소재 국군○○병원 중환자실 4) 병사자(고인) - 전소속 : ○○사 ○○여단 ○○대대 ○○정보대 - 계급 및 성명 : 육군 하사 서○○(21) 5) 사고경위 고인은 2003. 7. 17.(목) 11:00경 소속대 중사 이○○ 등 4명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여 ○○시 ○○동 소재 ○○유원지로 야유회를 가서 점심식사시 소주 6병(2홉)을 나누어 마신 후 족구운동을 하고 18:00경 중사 이○○ 등 2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두르미 독신자 간부숙소에 도착하였으나 자신의 숙소(406호)에 같이 거주하는 하사 김○○이 문을 잠그고 출타하여 출입문 열쇠가 없자, 18:30경 옥상(12m)에서 4층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려다 부주의로 지면에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 6) 사망경위 고인은 추락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기저부골절, 간의 타박상, 방광의 좌상, 요추의 다발성 골절, 우측 뒤꿈치뼈 분쇄골절, 좌측발목관절 분쇄골절, 다발성 찰과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2003. 7. 23. 모친 면담시 양측발 골절부위에 대한 수술필요성을 설명해 주면서 사망자는 간기능 수치가 높아 수술시행여부는 간기능 호전여부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며 기다리라고 설명한 후 2003. 7. 29. 수술을 위한 간기능 검사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 신경외과, 비뇨기과, 마취과 등과 협의후 2003. 8. 1. 수술날짜를 결정하고, 모친에게 유선통보하여 08:00경부터 수술시행하고 수술동의를 해야한다며 내원요청하였으나, 내원하지 않아 고인에게 수술후 간기능 악화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후 08:00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15:58경 수술완료후 회복과정에서 고인의 심장박동이 불규칙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16:34경 호전기미가 보여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이송준비 도중 16:52경 재차 불규칙 소견을 보여 계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19:25경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망진단을 하게 되었음. 7) 전신마취 관계 고인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게 된 경위는 하반신 마취는 척추를 통하여 하는데 척추 1-4번 골절로 인하여 하반신 마취가 불가능하고 장시간 수술을 요하는 관계로 전신마취를 하게 되었다고 함.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9. 2. 고인이 2001.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국군○○병원(○○사) 소속으로 공무수행중에 2003. 8. 1. 경기 ○○ 지구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군복무중 2003. 8. 1. 경기 ○○지구에서 순직하였음을 확인하였음을 2003. 9. 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건 사고는 고인이 공휴일(제헌절)에 동료들과 야유회를 다녀와서 숙소문이 잠겨있자 옥상에서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려다 발생한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된 사고이며, 불가피한 사유없이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추락사고로서 고인은 공무수행과 무관하고, 또한 본인의 불가피한 사유없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5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한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문이 잠긴 독신자 간부숙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높이 12m나 되는 옥상에서 4층 자신의 방 창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옥상을 통하여 4층 높이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야 할만큼 급박하고 특별한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던 이 건 사고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고인의 공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인은 사고 후 국군○○병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 후 단순히 좌측관절 및 우종골 분쇄골절에 대한 수술도중 원인미상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추락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기저부골절, 간의 타박상, 방광의 좌상, 요추의 다발성 골절, 우측 뒤꿈치뼈 분쇄골절, 좌측발목관절 분쇄골절, 다발성 찰과상 등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한 뒤 고인의 수술가능 여부에 대한 검사를 거쳐 고인에게 수술후 간기능 악화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이 건 사고로 인한 고인의 부상에 대하여 수술하기 위한 일련의 의료과정을 거쳐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완료후 전신마취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심장박동이 불규칙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데 고인이 군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는 도중 확실한 원인규명 없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군 병원에서 고인의 부상에 대한 정상적인 일련의 의료시행과정에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을 공무수행 중의 사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확인하여 주었고 또한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사실은 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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