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8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986-1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77. 2. 7.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3. 1. 18. ‘93년도 개별지가조사원 조사교육’에 참석하라는 출장명령을 받고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철도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여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출장 중 열차사고로 순직하였는데, 사고 당시 차단기가 없고 눈이 많이 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보기도 울리지 않아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5항제3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문, 사망경위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문,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7. 2. 7.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군청(○○면사무소)에서 지방일반직7급으로 근무하다가 1993. 1. 18.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보성경찰서장의 1993. 6. 16.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사고발생개요는 "고인이 운전하던 전남 ○○더 ○○호 차량은 ○○쪽에서 ○○소재지쪽으로 시속불상으로 진행 중 사고장소인 건널목에서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것을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쪽에서 ○○역쪽으로 진행해온 비둘기호 열차 앞 밤바부위로 고인 차량 좌측 옆면을 충격하여 고인과 탑승자 1명이 사망한 사고"로, 사망자는 "고인, 청구외 선재순"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공무원연급급여재심위원회는 1993. 9. 23. 고인이 철도건널목에서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다 발생한 이 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이고, 고인의 철도건널목 통과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위반행위로서 사고발생당시 고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해야 할 정도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고인의 재해의 원인이 된 철도건널목통과위반행위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3항제1호 규정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1995. 2. 24.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건 사고는 위 건널목의 상황에 비추어 국가는 위험표지판과 자동경보기는 물론이고 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건널목을 관리하는 간수를 배치하여 열차진입 전 건널목을 횡단하는 사람과 차량을 통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단지 위험표지판과 자동경보기만 설치ㆍ관리한 위 건널목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위 건널목의 설치 또는 관리자로서 이 건 사고로 고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인이 이 건 사고 당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건널목을 지나면서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오고 있는 열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너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널목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었는데도 위 경보기가 위 건널목 부근에 있는 득량역 내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열차로 인하여 울리고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열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건널목을 건너다가 이 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인의 잘못으로 이 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일부 원인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70% 정도 참작한다고 판결하였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3. 12.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철길 건널목"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다발성 늑골절, 척추골절, 두개골골절, 심폐정지"로 각각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7. 사고지점이 비록 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할 대상이고, 고인이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철길건널목에서의 일단정지를 무시함은 물론 경보기가 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운행하다 이 건 사고를 당한 것은 고인의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고, 그밖에 기존의 심사의결 내용을 번복할 정도의 추가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사고는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고인을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93년도 개별지가조사원 조사교육 참석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가다가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서장의 1993. 6. 16.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이 사고장소인 건널목에서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다 ○○쪽에서 ○○역쪽으로 진행해온 비둘기호 열차에 충격되어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상이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