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8의 6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대전광역시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2000. 2. 29. 퇴근후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헤어진 후 다음날 08:40경 구내식당 앞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저녁회식 행위가 공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고인의 과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점 등으로 보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으로 청구인을 인정하여 2003.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하고 지원순직공무원유족등록으로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담당업무인 민방위업무 및 지역교통업무 외에도 2000. 2. 1.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을 맞아 체납세금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루평균 3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였고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사망 전날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되자 평소보다 더 쉽게 취하여 취기를 이기지 못하여 동사무소내 식당 앞에 그냥 쓰러져 잠을 자다가 체온이 하강하여 사망한 것인바, 비록 음주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사망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0. 10. 5. 고인이 공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음주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수행중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점, 고인이 공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음주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동장이 세금체납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직원들에 대한 노고치하 차원에서 구내식당에서 주최한 저녁회식에 참석하여 음주를 한 것이어서 공무수행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수행과 연관된 음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를 하지 않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논리는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73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의2, 제94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유족보상금 결정 및 중과실 적용사유 통보,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등록신청서, 사체검안서, 사망경위서, 변사신고확인서, 심의의결서, 지원대상자(지원순직공무원)유족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8. 8. 3.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4. 11. 22.부터 대전광역시 ○○동사무소에 재직하면서 민방위, 지역교통 및 공익근무요원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던 자로서, 2000. 2. 29. 위 동사무소 구내식당에서 동장이 주최한 저녁회식을 마친 후 다음날 08:40경 위 동사무소 구내식당 앞에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청구인은 2003. 8.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고인은 위 동사무소에서 정한 2000. 2. 1.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체납세금일제정리기간에 위 동사무소의 전 직원들과 함께 체납세금징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동사무소 동장은 2000. 2. 29. 17:00경 위 동사무소 구내식당에서 동사무소 전직원들이 체납세금징수업무를 성공리에 수행한 것을 축하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회식을 주최하였고, 고인을 비롯한 위 동사무소 전직원은 위 회식에서 18:00까지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고인을 비롯한 동사무소 직원들은 회식을 마친 후 술을 깨기 위하여 위 동사무소 별관에서 탁구를 하게 되었는데 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수 차례 쓰러지자 동료직원들이 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고인의 집에 전화를 걸어 연락을 취하고 있는 틈을 타 고인은 자취를 감춘 후 다음날 08:40경 위 동사무소 구내식당 앞 야외에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3. 8.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연월일은 "2000. 3. 1. 08:00"로,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추정)"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0. 10. 5. 청구인의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고인이 공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음주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수행중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2. 11. 28. 승소하였고, 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불복 항소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03. 7. 4. 승소하였으며, 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에 대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과도한 음주 후에 사망한 것으로 중대한 법규위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과실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유족보상금감액처분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7. 고인이 대전광역시 ○○구 ○○동사무소에 근무중 2000. 2. 29. 동사무소 구내식당에서 저녁회식을 마친 후 다음날 08:40경 구내식당 앞에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지급을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저녁회식행위가 공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고인의 과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족보상금 지급 중과실 적용대상자로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위 동사무소의 동장이 체납세금징수업무를 성공리에 수행한 것을 축하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그 음주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된다는 것은 인정되나, 위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만취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수 차례 쓰러진 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고인의 집에 전화를 걸어 연락을 취하고 있는 틈을 타서 고인이 자취를 감춤으로써 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에는 고인의 만취와 고인이 자취를 감춘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이 아닌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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