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59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충청남도 ○○군 ○○면 ○○리 79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2002. 5.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2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2003. 7. 21.~ 2003. 7. 26. 동안 실시된 대대 종합전술훈련에 참가하던 중 2003. 7. 24. 강원도 ○○군 ○○읍 ○○리 소재 한탄천에서 강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고인의 사망사고는 대대의 종합전술훈련과정에서 지휘관들의 안전교육, 순찰 등 사병들에 대한 관리활동을 등한시한 직무유기에 의한 결과인 점, 사고 당시 고인이 술을 사기 위해 민간인 마을로 가려고 했던 동기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임병들의 강요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었던 점, 이 건 처분을 할 당시 보훈처 심사과정에서 부모들의 진술이나 참고사항은 배제되고 군의 일방적 조사를 근거로 심사 결정된 점, 군인은 입대하여 전역하는 날까지 조국의 자식이므로 전역하여 건강한 몸으로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고인의 가족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5항, 제5조, 제6조, 제73조의2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중요사건보고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통지, 지원순직군경유족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전ㆍ공사망확인신청서, 사망사고관련민원조사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2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3. 7. 24.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을 조사하던 헌병대에서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제○○사단 ○○연대 2대대 5중대 소속으로 2003. 7. 21.~ 2003. 7. 26. 기간동안 강원도 ○○군 ○○읍 소재 작계지역에서 대대 종합전술훈련을 하던 중 훈련 첫날인 2003. 7. 21. 21:00경 청구외 병장 고○○ 등 6명과 함께 소대거점에서 약 500m 떨어진 강원도 ○○군 ○○읍 ○○리 소재 ‘마을구판장’에서 1.5리터 소주 1병과 과자류 등을 구입하여 나누어 마셨고, 사건 당일인 2003. 7. 24. 소대거점에 투입되어 훈련을 하던 중 같은날 20:30경 청구외 김○○ 병장이 "월요일은 내가 술을 구입해 왔으니 네가 일병 정○○와 함께 갔다 오라"고 지시하자 청구외 상병 심○○와 위 고○○ 등으로부터 20,000원 등을 위 정○○가 수령하고 고인은 위 병장 김○○ 및 일병 정○○와 함께 동행하여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같은날 21:00경 한탄천(폭 70m, 수심 3m)을 약 10m 건너가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약 11시간 후인 다음날 07:55경 사고 장소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제1차로 2003. 12. 1.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계급은 "상병", 입대연월일은 "2002. 5. 21."로, 사망연월일은 "2003. 7. 24."로, 사망 장소는 "강원철원 지구"로,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익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차로 2003. 12. 16. 고인의 어머니 인 청구외 박○○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에 대해 ‘이 건 사고는 고인이 훈련장을 무단이탈하여 소주를 구입하기 위해 동료병사와 하천을 헤엄쳐 건너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로서, 청구외 병장 김○○가 일과 후 음주를 위한 술 구입 지시가 있었다고 하나 직속상관의 업무상 지시가 아닌 동료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이며, 분대장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 주둔지를 무단이탈하여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소주를 구입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2호의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사망’에 해당되므로 이는 동법 제3조2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사망사고관련민원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육군 전ㆍ사망위원회에서 2003. 8. 29. 고인에 대해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9. 23. 민원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육군본부 법무감실에서는 재조사에 착수하여 고인이 사고 당시 술을 구입하러 간 것은 자신은 일병 정○○의 권유에 명확히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고참병인 병장 김○○의 지시와 고참병들의 분위기 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승락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육군 전ㆍ사망위원회에 송부하여 재검토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제2차로 2004. 1. 2.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무수행 중"으로 되어 있고, 부가적 설명으로서 ‘고인은 2003. 7. 21.~ 2003. 7. 26.까지 대대장 중령 윤○○ 등 45/482명에 포함되어 중대 주둔지 후사면 약 850m 떨어진 소대거점에서 대대전술훈련 중 7. 24. 21:00경 분대원인 선임병 병장 김○○가 물품구입 하는데 동행하자는 지시와 분대장 상병 심○○의 묵인하에 병장 고선명, 상병 심○○로부터 일병 정○○가 20,000원을 받아 병장 김○○, 일병 정○○와 함께 동행하여 거점을 나와 강원도 ○○군 ○○읍 ○○리 마을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한탄천을 건너던 중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빠져 폐부종 및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의 2004. 3. 16. 제2차 심의 의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의한 육군본부에서의 사건의 재조사 및 전ㆍ사망위원회의 재심의 후 사망구분이 당초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바뀜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재발급하여 통보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고인의 훈련지 무단이탈은 자발적 행동이 아닌 선임병의 지시, 부탁 및 선임병들의 분위기 조성 등에 의한 의사에 반한 행동으로 보여 지나 직속상관의 업무지시가 아닌 동료 선임병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무단이탈 행위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고인은 군 복무시 훈련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선임병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훈련지를 무단이탈 하여 강을 건너던 중 본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하고, 순직군경의 기준 및 범위에는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및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이거나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훈련과정 중 자발적 행동이 아닌 선임병의 지시와 분위기 등에 의해 물품을 구입하려고 훈련지를 이탈하여 강을 건너던 중 사망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직속상관의 업무상 지시가 아닌 동료 선임병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이탈 행위 도중 사고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행위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