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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6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제주도 ○○군 ○○읍 ○○리 1742-11 대리인 변호사 강 상 수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50. 8. 5. 해병 ○기로 입대하여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2. 11. 2. 해군 ○○병원에서 명예제대를 하였고 전역 후 작전 중 다친 상이처로 인해 항생제 및 소염제를 장기간 과다 복용으로 인한 대장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처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9. 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가 부상을 입고 그 당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던 중 1952. 11. 2. 해군 ○○병원에서 제대하였고, 전역 후 부상후유증으로 치료를 하면서 생활을 하던 중 1980. 1. 10. 부상후유증으로 사망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군복무기록 외에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을 발견할 수 없어 고인의 정확한 상이 정도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고 하나 행정착오와 문서보관의 미비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점, 고인의 병상일지 등을 관리소홀에 의하여 보관하지 않아 의학적인 사망원인을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확인결과 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해군 심사내용, 사망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8. 5. 해군에 입대하였고, 1952. 11. 25. 하사로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으로 제대하였는데, 1952. 6. 5. 국제연합기장과 1952. 11. 25. 상이기장의 상훈기록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2. 4.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해군본부 의무감은 고인의 병상일지를 미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04. 7. 23. 상이당시 소속은 "해병대 ○대대 ○중대"로, 상이연월일은 "1980. 1. 10."로, 사망장소는 "제주도(자가)/추정"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부상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이 및 사망경위는 "1950. 8. 5. 해병 ○○기로 입대하여 6ㆍ25전쟁 중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2. 11. 2. 해군 ○○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으며, 전역 후 부상후유증 치료를 자가에서 계속하다가 1980. 1. 10. 사망함. ※ 국방부훈령 제392호의 전ㆍ공사상 분류 기준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에 해당되어 순직 처리함"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해군 보훈민원조사단에서는 고인이 6ㆍ25전쟁에 투입되어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인을 순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결과 및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6ㆍ25전쟁시 전상을 입고 전역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추정) ○ 당시 사망자와 같은 소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함께 전투에 투입되었던 예)중사 정성종은 "1950. 8. 3. 입대하여 제주도 훈련장에서 소정의 훈련을 받고 사망자(고인)와 함께 1950. 9. 15.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어 인천 상륙 후 약 5-6일이 경과된 날 오전에 경기도 ○○시 소재 논에서 적군과 대치하여 전투를 하던 중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고 후퇴하려고 할 때 자신과 약 5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전투를 하던 사망자가 고함을 질러 가 보았더니 엉덩이에서 배부위로 관통하는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어 자신이 사망자를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부대까지 업고 가서 인천으로 후송시키라는 지시에 따라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인천에 있는 부대로 후송시켰으며 당시 미 해병대에 파견되어 전투를 했기 때문에 어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지 모르나 당시 인천에서 일본으로 후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망자도 일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진해 해군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사망자가 부상당한 것은 부대원 신○○, 정○○ 등이 목격하였으나 모두 전투에서 사망하였고 당시 소대장은 전쟁 후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 또한 "사망자와 고향이 같아 전역 후 자주 만났는데 사망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전투 때 입은 부상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뚝거리고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고 진술. ○ 사망자에게 치료약을 판매했던 약사 홍○○는 "제주도 ○군 ○○포에서 약방을 운영할 당시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고향친구인 사망자가 전쟁 중에 포탄에 맞아 부상을 당하여 입은 상처라며 약을 구입하러 와 사망자 전역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 진통제와 소염제 및 항생제인 코스타시린 주사약 등 약을 판매했는데, 약을 판매하면서 상처부위를 확인해 보니 좌측 안구가 하얗게 되어 있었고, 항문 위쪽 엉덩이 부분과 배 부위에 오백원짜리 동전 크기의 상처가 있어 엉덩이에서 배부위로 관통상을 입은 것 같았으며 엉덩이와 배부위의 상처는 완쾌되지 않고 갈수록 커졌으며, 다리를 절고 다녔고, 엉덩이 부분에서는 피와 농이 많이 나와 냄새가 심하게 나 치료하기가 거북했고, 복통과 요통을 심하게 호소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자신의 약방에서 약을 사서 먹다가 호전되지 않아 성산포에 있는 인성병원에서도 치료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쟁시 입은 항문 부위의 상처가 완쾌되지 않아 그로 인해 항문에서 피와 농이 나오게 되어 치료를 하면서 항생제 및 소염제를 장기간 과다 복용하였으나 완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상처부위가 대장암으로 진행 또는 장기간 항생제 과다복용에 의한 위장 등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 ※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확인불가/ 치료받은 의원은 폐업되어 치료받은 사실 확인 불가 ○ 사망자의 셋째 딸 정○○는 "아버지는 6ㆍ25전쟁 중 총알이 엉덩이를 관통한 부상을 입고 제대했지만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는다는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엄두를 내지 못해 어머니가 산에 가서 약초를 구해서 다려드리는 것이 전부였으며, 아버지는 평소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다녔고, 화장실에 한번 가시면 한 두시간 정도 있어야만 했고 대변보다는 피를 더 많이 흘려 대변을 볼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병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동네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라고 하면 심부름을 자신이 했으며 그러다가 아버지는 12월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평소 보훈청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다 하면서 원통해 살 수가 없다고 했으며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정신이 없으나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 맺힌 말을 하시곤 하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의 한을 군에서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진술. ▲ 전몰군경 해당 본 건 사망자는 전상을 입고 전역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여 전몰군경에 해당 ※ 군복무 중 질병을 입고 전역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 판례에 의해 순직에 해당되었으며, 2002년 3월부터 법에 신설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나목) ▲ 연금수급 대상 전몰군경 유족 해당여부는 판단 불가 사망자 복무기록 근무 경력 상에 "○○병원, 1952. 11. 5.", 역종 구분란에 "예비역, 1952. 11. 25. 명예제대", 전투 경험란에 "해병 ○○대대 ○○수 소총 인천상륙작전 50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병적증명서에 "1952. 11. 25. ○○병원에서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 1952. 11. 25. 상이기장 받음"이외에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을 발견할 수 없어 사망자의 정확한 상이의 정도를 판단할 자료가 없음. (바)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2004. 7. 23.자 사망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1980. 1. 10. 사망(순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7.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본부에서는 복무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상 상이기장 수여 및 ○○병원에서 제대한 기록만 확인될 뿐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이 확인불가하고, 또한 사망진단서 등 사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망경위 및 정확한 사망병명의 확인이 불가한 점, 또한 전역 후 무려 근 27년의 세월이 경과하여 사망하였고, 위 3항의 의학소견 등을 감안할 때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52. 11. 2. 해군 진해병원에서 명예제대를 하였고 1952. 11. 25.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와 그 후유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는 점,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교부하는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어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을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전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수가 없는 점, 고인에게 치료약을 판매했던 약사 홍△△는 고인의 항문 부위 상처가 완쾌되지 않아 그로 인해 항문에서 피와 농이 나오게 되어 치료를 하면서 항생제 및 소염제를 장기간 과다 복용하였으나 완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상처부위가 대장암으로 진행 또는 장기간 항생제 과다복용에 의한 위장 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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