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8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747-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정부의 국도42호선 정비사업계획에 의거 1951. 3. 5. 당시 경기도 ○○군 ○○동 325번지 하천에서 자갈채취를 하던 중 지층에 매설된 불발탄의 폭발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와 경찰청에서 동원사실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사망경위 등 공무수행 관련 사망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순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1. 3. 5. 42번국도 부설용 자갈을 채취하기 위해 하천에서 경기도 ○○시 ○○동 동민들 10여명과 함께 자갈채취를 하던 중 하천에 묻혀 있던 불발탄의 폭발로 현장에서 참혹하게 사망하였고 시신수습은 당시 출장 중이던 면 직원과 경찰관 등이 부락민과 함께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고로 고아가 되어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면서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이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정부가 합당한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하는 점, 용인시청에서 자갈채취 사실은 인정되나 증명서 발급을 해 주지 않는 점, 자갈채취는 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사건 당시 전쟁 중이어서 사망을 입증할 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사망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 진술조서(참고인), 진정서, 조사자 의견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11. 1. 11. 출생하여 1951. 3. 5.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년 7월 고인이 당시 행정당국의 명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자갈채취를 하다가 불발탄이 폭발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바, 당시 행정당국의 강력한 명령으로 주민 모두가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불응 시에는 처벌을 받아야 했으며, 행정수행 작업 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당국에서도 마땅히 책임이 있으므로 호주의 사망으로 억울하게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자손들에게 합당한 보답을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용인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정부의 도로정비사업계획에 의거 1951. 3. 5. 당시 ○○군 ○○동 325번지 하천에서 자갈채취 중 지하(층)에 매설된 불발탄의 폭발로 인하여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경찰서에서 2004. 10. 25. 유족인 청구인을 상대로 당시 고인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거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자는 고인이 6ㆍ25 당시 42번 국도정비사업계획에 의거 전시동원이 되어 하천에서 자갈채취 중 불발탄 폭발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용인시청에 확인하였으나 당시 전시동원이 되었다는 공부상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전시동원 여부에 대하여 확인불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10. 27. 사망당시 소속, 사망연월일, 사망장소를 각각 공란으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확인불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경찰청장은 2004. 11. 23. 사망당시 소속은 "불상"으로, 사망연월일은 "1951. 3. 5."로, 사망장소는 "경기도 ○○군 42번 국도"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국도 자갈채취 작업 중 불발포탄 폭발"로, 사망경위는 "1951. 3. 5. 경기도 ○○군 42번 국도 상에서 자갈채취 작업 중 불발포탄 폭발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고 유족 주장.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위원회는 2004. 12. 30.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육군본부와 경찰청에서 동원사실을 확인불가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사망경위 등 공무수행 관련 사망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 및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ㆍ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에 따라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은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과 경찰청장이 고인에 대한 동원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있어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이나 징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사망경위가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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