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보상절차
요지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하고 있으며,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의무가입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시간 동안 놀이터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험료 청구는 어린이집안전 공제회로 하시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호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 가능 여부 또는 보상 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1600-0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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