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의 유아학비 사전 신청 자격

요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구성원으로 있다면 국민(아이)행복카드 실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구성원이 아닐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