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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본인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 상담이 가능합니까?

요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학점은행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게시판]-[자료실] : 472번 방문상담 위임장 2) 학습자 본인,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기타 취득학점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및 방문상담 예약 확인증 ※ 위의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대리상담이 불가하므로 학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학점은행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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