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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부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교수인 부모가 소속한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학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가 대입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 과정 및 성적관리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2월 '교수-자녀 간의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권고(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학은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학생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강의를 수강하려고 하는 학생이 자녀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대학 본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해서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학사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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