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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사립대학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요지

-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안내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를 공공 기관으로 정의하는지 여부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안내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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