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사립학교법 제23조에 따른 이사장의 겸직금지 범위 질의
요지
-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제14조에 따라 이사와 감사로 구분되고, 그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되므로,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이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바, 관련 법령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해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사장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므로,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으며, 해당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도 겸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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