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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사서’유사명칭 사용금지 안내

요지

- 귀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법」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제55조(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해당 법령이 개정된 2021년부터 시도 담당자 협의회 및 공문 안내 등을 통하여 지속적 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 또한 우리부는 「전국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2023)」 개정 시 “사서 유사명칭 금지”에 대한 법령 등 관련 내용 안내를 포함하였으며, 전국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본을 기 배부('23.03.28.)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해당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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