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59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73-12번지 102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85-33번지 ○○B 2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몰군경으로 인정된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호적상 고인의 처로 되어 있고 개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16. 당시의 관계서류상 청구인은 개가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은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순직한 이후 생계가 막연하여 갖은 고생을 하면서 품팔이 및 식모살이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1962년경 경상남도 ○○군 ○○면 ○○리의 지역유지이던 청구외 이○○와 그의 처 신○○의 부탁으로 딸을 친정 부모에게 맡겨 두고 가정부로 들어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유모 역할을 하였으며, 성실이 일하여 위 부부로부터 신임을 얻어 친딸을 고등학교까지 보내주는 등 도움을 받았을 뿐이지 개가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개가를 한 것이 아님에도 ○○군 ○○면 ○○리 반장 민치도와 이장 정재성의 청구인이 개가했다는 확인서는 잘 못 된 것이고, 이○○의 자녀인 이△△과 이△△의 모로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된 것도 행정기관이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이조의 자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근거 없는 개가확인서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등록신고서, 개가확인증서, 원호대상자실태조사서, 유족기록카드, 주민등록표(초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1. 8. 31.자 청구인 모친 청구외 이□□이 신고한 유족등록신고서에 의하면, 전몰군경 최○○(하사, 1958. 9. 10. 전사)의 유족으로는 자녀 최△△만 신고되고, 청구인은 제외되어 있다. (나) 1961. 12. 20.자 경상남도 ○○군 ○○면장의 확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전사한 후 1958. 3. 15.경 경상남도 ○○군 △△면 △△리 이○○에게 개가한 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살았던 동네(경상남도 ○○군 ○○면 ○리) 이장 청구외 정○○ 및 같은 면 ○○리 제1반 반장 청구외 민치도가 위 확인증서가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1962. 3. 20. 작성된 유족기록카드, 1962. 4. 30. 작성된 군경유족연금카드, 1971. 3. 6. 작성된 원호대상자 기록카드에 의하면, 고 최○의 자인 최△△만 위 카드에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제외되어 있다. (라) 국가보훈처소속 직원인 행정주사보 김○○가 작성한 1974. 8. 11.자 원호대상자실태조사서(유족)에 의하면, 수권자인 청구외 최○○순은 경상남도 ○○에서 생활해 오다가 9-10년전 어릴 때 개가한 모친이 계시는 청송으로 왔으며, 개가한 모 및 의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의부 및 모는 위 최○○이 부산에 있는 은행계통으로 취직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기개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장이 발행한 2003. 6. 10.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1961. 3. 27.생) 및 이강숙(1968. 8. 20.생)의 모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 ○○구청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적은 경기도 △△시 △△구 △△동 938번지이고, 배우자는 최○○이며, 혼인신고일은 1957. 1. 9.자이고, 1980. 5. 9.자 직권으로 호적편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개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와 사실혼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 최○○의 배우자로 호적등본상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모친이 외손녀인 청구외 최△△만 고인의 유족으로 신고한 점, 경상남도 ○○군 ○○장 등이 청구인의 개가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동거인인 소외 이○○의 자녀들의 모로 기록되어 있는 점, 딸인 청구외 최△△이 개가한 모와 의부집에서 생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므로, 국가유공자이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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