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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수능시험장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처리

요지

- 수능시험장이 설치되는 학교가 재량휴업일로 지정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휴업 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만 정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출근 의무는 유지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6에 따른 공가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출근 의무가 유지되는 재량휴업일에 휴가(연가, 학습휴가 등) 등의 복무 처리는 교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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