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4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전라남도 ○○시 ○○동 ○○주택 193-423 대리인 변호사 진 ○ ○, 조 ○ ○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고 장○○(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3. 1. 21. 해병대에 입대하여 제○○해병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급자들의 폭언 및 구타, 과도한 근무와 적은 수면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자해행위로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해병대 제○○여단 ○○부대 방공 43진지로 전입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전입 후 소대장으로부터 폭언과 구타를 당하고 부대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팽배한 분위기에서 부대원들도 고인에게 잦은 질책 및 구타를 가하고 코를 곤다는 이유로 잠을 깨우고 식사준비, 청소, 청소 등의 잡일을 맡겨 고인은 하루 3~4시간 정도의 부족한 수면을 취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극한 상황에 이르러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사망이 아닌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에 의한 자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학교생활기록부, 군입영사실확인서, 수사자료송부서, 이병장종식변사사건조사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3년생으로 2003. 1. 21.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영하여 해병대 제○○여단 ○○부대(방공 43진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3. 7. 14. 사망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은 2003. 10. 30. 고인의 소속은 "제○○해병여단"으로, 입대년월일은 "2003. 1. 21."로, 상이년월일은 "2003. 7. 14."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자살"로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해병○○여단 의무중대 소속 강○○의 2003. 7. 14.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발병일시는 "2003. 7. 14. 11시경"으로, 사망의 종류는 "자살(추정)"로, 수단 및 상황은 "발칸포 끝 부분에 K-2 총기 멜빵끈을 목에 메어 사망(추정)"으로 되어 있으며 사망의 원인(진단명)은 "호흡부전(추정) 목부위에 멜빵끈에 의해 메인 흔적이 확연하며 그 흔적 주위로 피멍이 들어 있고 대별 유출은 없었으나 성기부위 정액유출이 있으며 기타 명확한 외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음.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의사로 추정되며 질식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로 되어 있다. (라) 2003. 9. 22.자 헌병사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방공43진지에서 숙식을 하고 있던 소대장인 청구외 박○○이 상황근무를 하지 않고 부대원들에게 폭언 등의 횡포를 자행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불합리한 부대지휘로 부대원들의 스트레스를 주었고 이에 따라 소대장인 위 박○○의 질책을 받지 않으려고 선임병들이 고인에게 잘하라는 뜻으로 폭언을 사용한 질책을 하고 주먹으로 툭툭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부담을 주었으며, 고인은 주·야간 총 8시간 근무 외에 식사준비, 식기세척, 화장실 및 주계청소, 소속대원 전원에 대한 세탁·관품함 정리, 부식운반 등으로 일일 3~4시간 정도의 부족한 수면을 취하여 왔으며, 고인은 평소 웃음이 별로 없었고 자신감이 없었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항상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였다고 소속 부대원들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고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극한 상황에 이르러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우울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병증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상급병들이 고인에 대하여 폭언 및 구타를 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체 검안 결과 명확한 외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달리 고인이 받은 구타 및 폭언 등의 정도가 심신이 상실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군기교육이나 질책은 필요불가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과격한 폭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면 군인으로서는 이를 극복하여야 하는 점, 고인의 소속 부대에서 상급병들의 폭행, 폭언을 막지 못하고 고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부대의 신병관리를 비롯한 지휘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소속 사병이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할 정도에 이르는 심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자살은 상급병들의 질책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자신이 처한 환경의 극복에 대한 의지부족 내지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상급병들의 구타 및 폭언 등으로 정상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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